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 | 조회 : 128 | ||
작성자 : 최고관리자 | 작성일 : 2023/06/29 | ||
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 ▣ 일시: 2023년 2월 9일 저녁 7시 ▣ 장소: 춘천청소년수련관 꿈마루 2층 다목적강당 ▣ 참석자 총 87명 1. 참석 (개회시 : 참석 30명, 최종43명)
2. 위임 (2월 9일 오후 6시30분 마감) 44명
▣ 총회 진행 1. 서기 임명 : 권오덕 공동대표 2023년 총회 관련 서기를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종윤 회원을 추천 총회 참석자 동의에 의해 강종윤 회원을 서기로 임명 2. 성원 보고 : 최은예 사무국장 총회시작 7시 현재 - 총회 참석 회원 : 30명 - 위임장 제출 회원 : 45 명 · 제적 351명 중 75명 회원이 총회 참여하였기에 총회 성원을 만족함. · 위임장제출회원이 총회 참석 1명 변겅
3. 2022년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: 강종윤 운영위원 4. 감사 보고 : 이재호 감사 감사 총평 : 자료집으로 갈음. 생활 중심 사업이 요구됨. 회원팀과 홍보팀 활동이 매우 부족함. 5. 감사 보고에 대한 동의 사회자 : 질문이 있습니까? (없음) 감사 보고에 대한 동의 요청 정영준 : 동의, 박백광 : 제청 감사 보고 원안 통과.
6. 회계 감사 : 양종천 감사 - 자료집 10쪽 참고 바람. - 시민연대의 재정 수입 및 지출은 투명하고,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. - 2018년까지는 회원증대로 재정 수입이 증가하였음. - 2019년~2022년까지 회원 감소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여 현재 재정은 10년 전 상황임. - 회원 증대 및 재정 수입 다변화가 필요함. - 연간 1억 원의 금액이 오가는 시민연대이기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재정감사로써 관심과 꼼꼼하게 보고 있음. 회원 확충과 재정 확충에 우리 단체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함. 7. 회계 감사에 대한 동의 : 권오덕 공동대표 사회자 : 회계 보고에 관한 동의를 구합니다. 정영준 : 동의, 박백광 : 재청 회계 감사에 대한 원안 통과 8. 2022년 사업 보고 1) 총평 (김정애 공동대표) 총회 자료집 11쪽 내용을 낭독 2) 2022년 사업 보고 : 최은예 사무국장 2022년 사업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 후 발표 3) 2022년 사업 보고 관련 질의응답 질문 없음. 9. 2022년 회계 결산 보고 : 최은예 사무국장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보증금 삼천만원, 월세 사십만원으로 보증금이 천만원 증가 ↳ 계약당시 요구조건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었으나 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늘리고 월세를 40만원으로 조정하였음. 잡수익 증가 : 호닮사 공연비가 영수증 발행을 위해 시민연대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호닮사통장으로 전달됨. 10. 2022년 사업 및 회계 보고에 대한 동의 정영준 회원 : 동의, 이원영 회원 : 재청 원안통과 11. 회칙 개정안 (발표 : 강종윤) 회칙 개정 내용 총회 자료집 참조. 질의응답) ① 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 ↳ 질의(오동철 회원) : 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부분이 문제시 된 적이 있다. 이에 대한 내용은 회칙에 기재되어져 있는가? 답변 :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‘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.’는 조항이 기입되어져 있다. ② 단체 사무실에 대한 소재에 관한 질의 ↳ 질의(전흥우 회원) : 제1장 총칙, 제2조 수정안으로 ‘우리 단체의 사무실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에 둔다.’로 되어 있는데, ‘소재’라는 단어와 ‘둔다.’는 겹치는 의미이므로 문구 수정이 되어야 한다. 질의(김대건 회원) : 제2조 소재부분에서 우리단체의 사무실이 기관을 대표할수 없다. ‘우리단체와 사무실은 춘천에 둔다.’ 로 수정 요청 답변 : 문구를 수정하여 ‘우리 단체와 그 사무실은 강원도 춘천시에 둔다.’로 변경하겠다. ③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에 관한 질의 ↳ 질의(전흥우 회원) : 제8조 1항 ‘회원의 의무~ (중략) 내규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과장을 통해~(생략)’ 으로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, ‘내규’라는 낱말 속에 기준과 과정이 포함됨으로 의미가 겹친다. 답변 : ‘ 내규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.’로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다. ④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기준에 대한 질의 ↳ 질의(이재호 회원) : 임원, 운영위원에 대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회비 납부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? 답변 : 오랫동안 임원선출에 대해 논의해왔던 부분이었다. 우리 단체의 활동 방향과 목표에 대한 각 회원의 이해와 운영위원회의 운영 안정을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다. 또한 우리 단체 내규에도 같은 기준이 적시되어져 있다. ⑤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한 질의 ↳ 운영위원회 수정발언 : 제1절 제11조 5항 경우 임원선출부분 공동대표와 감사 선출은 총회 권한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, 제 2절에 임원조항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수정하겠음 ⑥ 사무국 직원의 겸직 금지 내용에 대한 질의 ↳ 질의(김대건 회원) : 사무국의 부서와 사무국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 지에 설명이 필요하다. 답변 : 사무국에서 사업에 따라 여러 부서를 둘 수 있다는 의미로 ‘사무국’, 해당 ‘사무국’에 속한 부원을 ‘사무국원’ 정의하였다. 사무국 통칭해서 사무국직원으로 기재 질의 (김대건 회원) 수정안으로 ‘사무국의 설치와 그 부원의’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. 1) ‘사무국의 부서와 그 부원’ 2) ‘상근자’ 및 임금을 사무국원에 관해 국한한 조항으로 개정하자. 3) 원안 내용을 그대로 두자. 제안 : 1안 ‘ 사무국의 부서 설치 또는 사무국원’으로 수정, 신설된 3항을 ‘상근 사무직원으로’ 수정 제안(권오덕대표) 2안 ‘ 사무국 내 상근활동가’로 수정 제안 (김정애대표) 3안 ‘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당직과 겸직을 할 수 없다.’로 그대로 개정 질의(김대건 회원) : ‘겸직’이란 단어도 폭이 넓다. 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것도 겸직, 센터 이사, 학문 단체 이사도 겸직으로 포함된다, 원안만 있어도 될 것 같다. 답변 : 제25조 2조는 사무국원으로 원안 유지 3조는 사무국원은 당직을 가질 수 없으며, 겸직에 대해선 내규를 따른다. (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문구를 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총회 참석자 전원 동의.) ⑦ 회원 복권에 대한 질의 ↳ 질의 : 개정안으로 신설된 조항인 제8조 3조 회원에 대한 복권 부분은 ‘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’가 아닌 ‘회원의 복권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. 답변 : 자격 상실과 복권을 나누어서 회칙을 개정하겠다. 12. 개정 ・ 수정안 확정에 대한 논의 회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수정 제안 ① 제1장 2조 ‘우리 단체와 사무실은 춘천에 둔다.’ ② 제 8조 ‘~내규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.’ 로 수정 ③ 회원 복권에 대한 부분은 별도 조항으로 삽입하여 수정 ④ 제11조 5항 임원 선출에 대한 부분을 제2절 제12조로 옮겨서 삽입 개정 ⑤ 제24조 2항 ‘사무국원’으로 원안 유지, 24조 3항 ‘상근 활동가’ ⑥ 제24조 3항 ‘사무국원은 당직을 가질 수 없으며, 겸직의 범위는 내규에 따른다.’ - 위 개정안과 총회에서 논의된 수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로 위임한다. 박백광 : 동의 , 김호연 : 재청 13. 임원 선출(안) : 권오덕 공동대표 - 공동대표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함, 연내에 공동대표 후보자 있을시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함 기존의 운영위원은 임기가 올해까지여서 추가 운영위원을 모집함 : 신규운영위원후보인 장재형회원 소개 박민국 : 동의, 박백광 : 재청 원안 통과 - 대표가 선출이 되지 못해 이후 진행되는 2023년 사업계획(안)과 예산(안)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위원장인 이창호 운영위원이 총회를 진행하기로 함 - 대표는 차기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이창호운영위원장이 대행하기로 함 류재량 회원: 동의, 김정애 회원 : 재청 원안 통과 14. 2023년 사업 계획안 : 이창호 운영위원장 - 2023년 사업 계획안 발표 : 최은예 사무국장 ↳ 총회 자료집 참조. 박민국 회원 : 동의, 박백광 회원 : 재청 원안통과 15. 2023년 예산(안) : 이창호 운영위원장 - 2023년 예산안 발표 : 최은예 사무국장 ↳ 총회 자료집 참조. 박민국 회원 : 동의, 박백광 회원 : 재청 원안통과 16. 감사패 증정 : 이창호 운영위원장 증정 : 김대건 춘천시민연대 전 대표 감사패 수령인 : 김정애 공동대표, 권오덕 공동대표 17. 폐회사 : 이창호 운영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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